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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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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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노사간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인 바, 직장폐쇄 기간중 사용자의 조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ㆍ수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