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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247 | 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