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지부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법 시행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
신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조항(2008.6.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과 관련하여,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원 선거인을 선출하여 "단"별로 일정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②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인 규모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위원선거인 역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하여야 할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법 제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수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3인 미만 또는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부칙 제3조)의 취지는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귀원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97.3.15까지임. 따라서 귀원의 경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2008.6.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작업부서별 근로자수, 특성 및 작업부서간 근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취지인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방향에서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 아래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위원 선거인의 적정규모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할 주체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의사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