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19
실업68430-255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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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 시험합격 후 교육·훈련(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기간을 취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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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이어야 하므로,
귀소 질의의 경우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