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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255 |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