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09
협력68140-367
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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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송국 송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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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시설과 보건상 필요한 시설로써 당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인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해가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시설이므로,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는 동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노사가 송출시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별도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특정부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