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30
실업68430-268
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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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동안("97.2.15∼5.31)에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동 수급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및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지급된 실업급여의 회수범위와 잔여급여일수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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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동 수급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97. 3. 8일부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신청에 의해 "97. 2. 15일부터 재요양일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휴업급여수급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음.
2)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97.2.15∼5.31)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35호, "97.6.20)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실업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회수하고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