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07
노조01254-812
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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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사일정 변경,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의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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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회순) 변경,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