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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808 | 단체협약상 '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