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1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