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07
노조01254-813
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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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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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는 노조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내부조직에 해당하므로 지부장의 선거 등 그 운영에 대하여는 본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노동관계법 및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