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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0509-4071996-07-20
- 행정해석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노조01254-2111995-02-23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징수01254-105181986-06-27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181984-10-12
- 행정해석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노조1454-118741984-05-22
- 행정해석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보상1458.7-9074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27391981-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