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04
보상32540-17746
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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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가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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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의 재해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여부는 먼저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행하여지는 경우,
가해자인 동일기업의 근로자는 구상권행사 업무취급요령(예규 제6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행사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