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5
노조1454-12739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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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자 25명을 고용하고 있는 하역업체입임.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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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므로 전 근로자의 찬성이 있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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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1/5인 5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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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서명이 있어야 하는 귀문의 경우에는 귀 사업장 근로자 25명의 1/5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단위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는 것임.
(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