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7.20
요양0509-407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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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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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사이에 정해져 있는 공백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휴식시간으로 사료되나,
동 휴식시간에 아침식사를 위해 자기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사적행위인지 아니면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통상적인 행위인지의 판단여부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시간적ㆍ장소적인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내용 및 가로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 등의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