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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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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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관내 적용사업장인(주)○○○○○(동대문 1494호)는 본사겸 연락사무실은 서울시 ○구 ○동 35번지에 두고, ○○ 본점에서는 햄버거분쇄육(빵 사이에 넣는 고기 : 쇠고기를 갈아 빈대떡 모양으로 만듦)을 생산하여, 점포에 공급하면 점포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한 빵 사이에 분쇄육과 야채를 넣고 익혀 음료수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바, 직영점포로서는 충무로 지점, 영동한양아파트 지점, 고속버스 휴계소 지점(충북 옥천), 대구지점 등 4개소가 있으며, 가맹점 7개소는 외부인이 별도운영하고있으며, 동 사업체는 현재 상용종업원 37명중 분쇄육 제조인원 4명, 사무직 10명, 판매조사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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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표상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또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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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 본점 및 4개 지점별 근로자수가 각각 상시 10인 미만이라면 별도 분리적용하라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류예시표상 본사는 기타의 각종 사무소, 본점은 식료품제조업, 4개 지점은 기타의 사업 중 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일괄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