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3
노조01254-211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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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며 다만, ①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③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실습중인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각 혹의 종업원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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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