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27
징수01254-10518
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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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출용 의류제조업자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고 있음.
그런데 정규직원(사무직 및 노무직) 외에 임시 남녀 일용근로자를 매일 45명씩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급 14,000원까지 지급하고 월 2회 지급에 월간임금액이 40만원까지 됨(일급 10,000원14,000원).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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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근로자는 상용, 일용을 모두 망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