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2
노조1454-11874
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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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회사의 배차원이 사용자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노동자측에 속하는지.
질의의 대상인물은 15년전에 버스회사의 배차원으로 근무하다 그 뒤 동회사 노조서기로 수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동회사 노조위원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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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의 배차원이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반론적으로는 만일 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법 제5조2(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