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2
노조01254-493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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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기간 중 노동쟁의발생신고, 쟁의행위결의 등이 없었고 노조측 교섭위원 6명이 집단으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근무시간 중 작업현장을 여러 차례 순회하면서 근무중인 종업원들에게 구호를 제창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또한 단체교섭기간중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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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 의거 단체협약에 정하여 허용하거나 기타 사용자가 별도의 허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전승인없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