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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노조01254-121521990-08-30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노사32281-85691970-01-01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5741963-08-22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17882004-06-30
- 행정해석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1902001-07-05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질의근기 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2551995-12-02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6221995-05-3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노조01254-32191989-03-06
- 행정해석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274001983-11-03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노조1254-19051982-02-27
- 행정해석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2133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