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30
노조01254-622
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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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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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