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19
협력 68140-189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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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서울 등 지역별 사용자대표간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급단체 명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 각각의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며 반려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여부 및 이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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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로 판단됨.
- 다만,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쟁의행위의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