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30
노조01254-12152
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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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은 1980년도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0년 임금체결후 조합원 1/3의 요청에 의거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음.
그런데, 1. 당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49조(임원의 불신임)에 의거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다만,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할 수 없음.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당 노동조합의 실정으로 볼 때는 어떤 조항이 적법한지 판명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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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발의와 그 의결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8조)의 법리에 따라, 동 조문의 입법취지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므로,
귀 노조의 규약 제49조는 동조에 부적합하므로 법 기준에 따라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