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03
노조1454-27400
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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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30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0.19 대의원선거를 한 후 10.28 운영규약에 따라 간선(대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1ㆍ2차 투표결과 5:5 동수로써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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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기는 1980.10.1~1983.9.30인데 차기 위원장 선출전까지 현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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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을 때 회의소집권자는 누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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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투표시처럼 두 후보가 5:5 동수로써 계속해서 과반수(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참조)를 얻지 못할 때 다른 해결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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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은 임기만료일부터 그 자격이 없으나, 노조대표자가 없을 때 발생된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 대표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의소집권도 전 대표자가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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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귀 노조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