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27
노조1254-1905
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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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어떤 행사(노동조합)에서는 직선제로 어떤 조합에서는 간선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에 위원장 선출방법 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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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거나 ,동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