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21330
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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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버스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중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중인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하고 임원(이사, 감사)으로 취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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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합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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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합장이 노조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겸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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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한 바는 없으나 규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2] 또한 노동조합장이 개인사업을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