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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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발생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중 제7호의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의 기재에 있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소정의 냉각기간 경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시 제출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쟁의발생신고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등의 적법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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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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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에 기재하도록 같은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의 냉각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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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 여부 또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 계속 여부 제5조의 2(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한 임의조정 활용 등 노동쟁의의 해결방법 등을 노조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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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 내용"은 위와 같이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