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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응급실의 의료 공백 상황, 그로 인한 응급실 업무 증가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응급실로 전보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건강이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8402024-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일부인정서울2024부해2993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이 강등의 징계처분인지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고정배차와 고정휴일이 지정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기각서울2024부해27442024-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위해제 규정은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나. 정직처분의 정…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002024-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8. 21. 면담에서 센터장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412024-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6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기각서울2024부해29702024-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기2024휴업72024-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국의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42024-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은 종료되었으나 이에 따른 임금차액 부분은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인원재배치의 필요성과 인사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02024-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② 출장명령 불응 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해고통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857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연구원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0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282024-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 직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2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9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9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고 업무를 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10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80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1시가 지나 사업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1명과 사용자 측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약 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6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철야작업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어 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92024-10-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