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근기01254-100021987-06-22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근기1455-125271981-04-22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09681979-05-09
- 행정해석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무811-72121978-04-11
- 행정해석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58611974-05-03
- 행정해석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41921973-04-30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생계를 하여야만 수급권이 있다관리12311971-02-08
- 행정해석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산안1452-59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