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2
근기1455-12527
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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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1981.1.29)(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삭제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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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삭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의 정의 및 수당지급이 종전과 달라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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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있어서 유ㆍ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일당 100원인 근로자가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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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는 유급과 무급휴일 근로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종전과 달라진 것은 유급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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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일액 100원인 근로자가 무급휴일에 근로하였을 때는 150원을,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때는 25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