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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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통(충북 소재)에 근무해 오다가 1981.7.23부로 총차량 66대 중 30대가 동 소재 △△운수로 양도되면서 ○○교통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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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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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만 정산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가입원을 내지 않고도 △△운수 노동조합에서 3~4개월 조합비를 1.5%씩 공제했는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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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만 정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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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무원의 조합장 입후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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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와 관련된 근로자는 ○○교통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교통과는 고용종속관계가 해지되고 △△운수와 새로운 고용종속관계를 맺은 것으로서 △△운수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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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형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는 것이며,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수 노조의 규약에 따라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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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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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사직서를 제출치 않은 자의 현재 근무사업장과 계속근로 여부 등을 보완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