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4.30
근기1455-4192
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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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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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임금지급에 관한 근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공여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