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17
근기01254-14984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심사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이며,
구제신청 당사자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연히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