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산안1452-59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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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7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근로보건관리규정 제2장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기건강진단 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0조(정기건강진단)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정기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특수 정밀검사를 실시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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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질의하신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7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격년제 실시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