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07
기준1455.9-6324
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한 직원을 재채용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 근로연수를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퇴직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단 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