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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1-315311983-12-21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보상1458.7-173061983-07-08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안1452-326811982-12-06
- 행정해석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1451-177621982-08-22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근기1455-246151981-08-13
-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노조1454-15840198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