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근기1451-31531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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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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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