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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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루 8시간씩 3부제로 전일 가동하고 있는 전자회사임. 대의원의 선출은 부서, 교대반 및 제품별로 선출한다고 당사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부서라 함은 같은 종류의 작업 과정을 통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3개의 교대반으로 편성되어 있음. 본인은 "가"부서의 야간반 대의원으로 1981.2.13 선출되었는 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반이 없어지게 되었고 저는 같은 "가"부서의 오후반(14:00~22:00 근무)으로 이동되었음. 또한 선출해 준 조합원들도 일부는 "가"부서의 오전반으로, 일부는 오후반으로 이동되었음.
그런데 이동해 간 "가" 부서의 오후반의 원래 대의원은 타부서로 이미 이동한 후였음.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4항에 "교대반 및 타부서로 이동이 생길 때 대의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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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자격은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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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회사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적합한 규정인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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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0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을 신설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교대반의 변경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은 계속 보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