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26
보상1458.7-4358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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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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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중 회사의 근무명령 지시를 위반하고 음주한 후 취중에 화장실을 가는 도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경비업무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음.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제1항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2종)를 지급할 수가 있으며 산재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액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