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17
노조1454-28572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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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름이 다른 두 회사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음.
그리고 퇴직금이나 모든 근무사항을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리가 됨.
이러한 경우 현재는 2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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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사업장(회사)별로 각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