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22
근기1451-17762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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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 법인기업체 월급제사원으로 장남이 직계 부모, 조부모, 처, 자녀 등과 동거할 경우 부양가족수당금 수급할 혜택의 사안에 가ㆍ부를 질의함.
※ 부양가족연령
(1) 만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2) 만 10세 이하의 자녀
(3) 본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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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도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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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처와 자녀만이 혜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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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 조부모는 혜택이 없어 제일법적 근거로 수혜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미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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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회사법)에 의거하여 각기 회사별 독단적인 정관취지에 의해 급여규칙에 의하여 부양가족수당금(부모, 조부모 등)의 제정하에 수혜 유ㆍ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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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