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3
근기1455-24615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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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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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및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후불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