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6831997-07-31
- 행정해석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01254-5781997-06-25
- 행정해석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5021997-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3231997-04-03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4351997-04-03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
- 행정해석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10911995-10-14
- 행정해석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노조01254-7501995-07-04
- 행정해석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6431995-06-03
- 행정해석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10-3981995-04-10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이 아니다노조01254-191995-01-09
- 행정해석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노조01254-20199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