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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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제10조 제1항 임원선거에 관하여 질의함.
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조합원은 전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임원) 동종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다만 당해 사업장의 설립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규정은 노조위원장 후보등록에 입사 1년 미만인 본인으로서 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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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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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자체 규약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일정기간 조합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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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임원의 입후보 과정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인 피선거권의 제한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