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5
노조01254-578
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차고지가 분리되어 있어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음. 이러한 선거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이 공고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권자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투표와 같은 형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차고지가 분리되어 있어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