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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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상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하고 폐회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조합원들은 바로 총회를 속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의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새위원장을 선출 시에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사 1노조 원칙의 적용과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난후의 회의진행 사항이 규약에 정한 것이 없고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상정을 이유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폐회선언하고 난 후 조합원들이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한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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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하여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의결ㆍ처리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