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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44 |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