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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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96년초부터 조합원에게 월차휴가제도의 취지 드을 설명하고 동 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96.12.13 조합원 개인별 월차휴가 적치일수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방적으로 "96.12.16부터 사용토록 지시하엿음. 그러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고 회사에 출근,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장 출입 통제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 월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이들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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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초부터 충분한 시기를 주어 적당한 시기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그 시기에 실제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그간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