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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2-62 |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