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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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망 ○○○의 사망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코자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항만운송협회 B항만운송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항운노동조합간에 체결된 후생협약에 의거 평균임금을 당해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피재자가 작업하다 사망한 C중공업(주)만은 실질임금으로 산정토록 규정해 두어 이의 인정여부에 관해 질의함.
- 참고로 A항운노조는 선박으로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단체로서 항만운송협회 산하업체에 일정하게 종속됨이 없이 화물취급업체가 노조에 요청하면 노조에서 인원을 배정, 파견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노임은 취급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노조에서 일괄 수령하여 등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수한 고용관계와 임금지불형태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 후생협약 제7조에 의거 통상임금을 재해보상급여액의 산정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협약 제7조 단서조항에 의거 C중공업(주)의 취역작업원에 한하여는 여러 회사의 노임이 합산된 실질소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규정해 두고 있음.
- 각 설의 타당성 여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비록 타 회사의 노임이 합산된 임금이라고 하나
당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단체간의 후생협약을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실소득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함.
항운노조원은 취급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노임을 노조에서 일괄 수령하여 노조원에게 등분하고 있고 각 업체와는 일에 따라 고용관계가 맺어지고 단절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재해가 발생한 당해업체로 보아서는 일에 따라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근로자에 대해 산정사유발생 이전기간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산정이 불가하며 당해업체 이외의 타 회사의 임금이 합산된 금액까지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 우리지사의 의견:을설이 타당함
(이유)
항운노조원은 근로조건의 특수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단체간 후생협약을 체결하여 노사단체가 정한 통상임금을 퇴직금 및 제보상급여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고
그간 노동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타 회사의 임금이 포함된 실소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지금까지 적용된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상급여제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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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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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