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14
노조01254-1091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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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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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자격과 선거권의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노조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임원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의 신규입사자는 선거권이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임원선거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제22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임원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자가 참석한 임원선거에 무자격자가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