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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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의 제한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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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노동조합이 애경사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위 법절차를 거친 후 집행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손쉽게 동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