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08
협력681410-318
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보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심의원"을 운용하고 있는 바, 심의원들의 신분은 1년단위 위촉계약직이고, 보수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위원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정규직원(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는 심의업무를 위 심의원 중에서 일부를 출근시켜 대체근로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위촉계약직인 심의원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방송위원회와 심의원간의 위촉계약내용(본래의 업무이외에 여타업무의 수행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